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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오 영업허가 새로 신청해야 한다

LA지역 식당에서 실외 음식 판매를 허용하는 ‘패티오 영업(Al Fresco)’이 영구화됐지만 관련 규정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당국은 지난해 식당 외부인 인도, 주차장, 기타 사유지 등에서 추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에 허용됐던 규정을 영구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은 식당들도 오는 8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롭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LA에서는 3000개가 넘는 식당이 패티오 영업을 신청했다.     오는 8월부터는 시청 웹사이트(https://buildla.lacity.org/alfresco)에서 계정을 만들어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규정도 상당수 달라져 혼돈이 예상된다. 시청 측은 기존에 허용했던 큰 텐트는 불허하는 대신 차양이나 파라솔 등만 허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차장 여유 공간에 설치한 일부 게임, 장식 등은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추가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시에 길거리(교통과), 인도(엔지니어국), 사유지(빌딩안전과) 등 테이블이 놓여질 공간에 따라 허가 신청부서도 다르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도 올랐다. 기존 허가를 갖고 있는 업소는 갱신에 1200달러, 신규 허가에는 신청 비용이 1500달러로 책정됐다. 자세한 규정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시청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알프레스코 신청 규정 변경 허가 신청부 신청 비용

2024-05-13

[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라카냐다 판매세 0.75% 상향 등 16개 상정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무원 선출도 하지만 각급 단위 정부 기관들의 재정,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도 함께 한다. 주로 시와 교육구에서 쓰일 공채 발행, 추가 과세, 기구 및 규정 변경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행정 조직이 스스로 발의하며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한다. 물론 종종 유권자들이 나서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발의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공직자의 퇴출을 위한 탄핵안이 투표에 상정되기도 한다. 오는 3월 5일 발의된 LA카운티 내 발의안 16개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롱비치 호텔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 (RW)   지난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야기했던 호텔업계 노동자들의 최저 시간당 임금을 현재의 17.55달러에서 23달러로 올리고 2028년 7월까지 29.50달러로 올리는 안. 여론의 영향으로 통과가 유력하지만 물가 부담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사안. 롱비치 시의회가 발의안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라카냐다 프린트릿지 판매세 상향(LCF)   순찰활동, 자연재해, 도포 포장 등 시 관내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 0.75%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 재공이 어려워지자 시정부가 고안해 긴급 발의안이다. 시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26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렌데일시 규정 변경(A)   현재 시규정을 변경해 외부 업무 계약에 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한 이임. 시 재정을 투입해 외부 업체들이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내용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시의회가 탄력적으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컬버통합교육구 공채 발행안(E)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컬버교육구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용 재정 마련을 위해 3억58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 해당 재정은 노후된 관내 학교시설을 고치고 신규로 짓는 비용에 충당된다. 유권자들의 55%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 포모나 과세 중단 발의안 (P)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0.75%의 판매 및 이용세 인상을 2029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 세수입 확보를 위해 조정했던 내용을 지속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반대해 0.5%로 줄이자는 발의안(Measure X)이 동시에 상정돼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육구 발의안 발의안 해당 규정 변경 판매세 상향

2024-02-12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과속 규정 변경 후 벌금 2.4배 증가 외

#. 시카고 과속 규정 변경 후 벌금 2.4배 증가   과속 단속 기준이 10마일 초과에서 6마일 초과로 바뀐 지난 2년 간 시카고 시가 과속 티켓으로 올린 수입이 이전에 비해 2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19년 과속 단속 기준을 10마일 초과 35달러, 11마일 초과 100달러서 6-10마일 초과 35달러, 11마일 초과 100달러로 변경했다.     시카고 시가 과속 단속 기준을 변경하기 전 2년 간 약 77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 것에 비해 새 규정 도입 이후 발부된 티켓은 같은 기간 약 1억852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속 티켓 가운데 60%는 제한 속도를 6-10마일 초과하는 경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1마일 이상 초과는 11%에 그쳤다. 또 전체 티켓의 29%는 경고였다.     시카고 시는 지난 2년 동안 11마일 초과로 부과된 티켓이 15% 줄었다며 바뀐 규정이 과속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카고 시 데이터 포탈에 따르면 규정 변경 후 과속 단속 카메라 인근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운전자들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줄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운전자들은 시카고 시의 과속 단속 기준 변경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JW   #. CPS 흑인 교장 3명 해고 인종차별 주장 제기      시카고 교육청(CPS)이 흑인 교장을 상대로 인종차별주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카고 변호사 벤 크럼프는 최근 CPS가 3명의 흑인 교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며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럼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과 교육 시스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 린드블롬 수학과학 고등학교의 압둘 무하마드, 시카고 남부 던바 직업 고등학교의 제럴드 모로우, 그리고 시카고 북부 레익뷰 해리엇 터브먼 초등학교의 킴벌리 깁슨 등 3명의 흑인 교장이 지난 1년 사이 해고됐는데 CPS가 해고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럼프는 "CPS가 이들의 해고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를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며 "CPS는 투명하게 해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PS는 "취업과 해고 사유에 대한 혐의는 모두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R       #. 다운타운 화장실서 신생아 2명 숨진 채 발견    시카고 다운타운 스트리터빌에서 2명의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오후 7시경 400 이스트 온타리오에 위치한 보육원 화장실에서 2명의 여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당 보육원은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데이 병원 산하 시설로 사건 당일 보육원 직원에게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는 신생아 사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며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KR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과속 시카고 과속 증가 과속 규정 변경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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